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내에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인원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에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인원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②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은 용역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단서 전문개정>
③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기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임시출입증은 출입통제 담당부서에서 출입신청자와 출입관련부서에 신원사항과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⑤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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