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에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임시 출입하는 인원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중요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은 용역사업 주관부서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준수 서약 집행과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단서 전문개정>
상시출입증에는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부서ㆍ성명 등을 명기하여 출입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출입증은 출입통제 담당부서에서 출입신청자와 출입관련부서에 신원사항과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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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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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