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보호지역 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견고한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4.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5.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출입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제한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는 제한구역 관리책임자(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2.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의 인솔 하에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3.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또는 출입이 승인된 직원)는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은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중 24시간 상시 운용하는 시설(통제구역,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과학적 감시장비(CCTV 등)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유사시 출입자에 대한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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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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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