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소방청 본청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2. 소속기관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단, 과장급 직제가 없는 기관은 팀장(담당)급 이상으로 한다.
③부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은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1.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당일 별지 제16호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에 기재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 절차에 따르며,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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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보관책임자 관 리 번 호 | 수 발 | 수 발 | 수 발 | 문 서 번 호 | 비밀 등급 | 형 태 | 건 명 | 사 본 번 호 | 예 고 문 | 처 리 담 당 | 보 관 장 소 | 재 분 류 | 재 분 류 | 재 분 류 | 재 분 류 | 참 조 |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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