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1. 소방청 본청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2. 소속기관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단, 과장급 직제가 없는 기관은 팀장(담당)급 이상으로 한다.
부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은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1.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당일 별지 제16호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에 기재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 절차에 따르며,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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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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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