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5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각 분임 보안담당관 또는 각 부서의 장
②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보안심사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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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의안번호 제 호) 제 목 | 회 부 근 거 | 회 부 기 관 | 주 요 내 용 | 요 구 자 의 의 견 | 첨부서류∶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서명, 인)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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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심 사 위 원 회 회 의 록 ( 갑 ) ㆍ 일 시∶ ㆍ 장 소∶ ㆍ 참 석 자∶ ㆍ 안 건∶ ㆍ 회부기관∶ 발 언 자 | 내 용 | 210㎜×297㎜(백상지 80g/㎡) 회 의 록 (을 ) 발 언 자 | 내 용 |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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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결 정 서 (의안번호 제 호) 개 최 일 시 | 장 소 | 안 건 | 회 부 기 관 | 결 정 주 문 | 결 정 이 유 | 별 첨 위 주문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 . . 위 원 장 (서명, 인) 부위원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 (서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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