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4항의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한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발송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해당 비밀문서에 부착하여 보관하며, 이때 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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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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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