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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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④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한다.
⑥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발송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해당 비밀문서에 부착하여 보관하며, 이때 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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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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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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