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④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을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한다.
⑥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발송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해당 비밀문서에 부착하여 보관하며, 이때 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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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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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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