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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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와 운용환경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소통등급 이하의 비밀 또는 일반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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