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와 운용환경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소통등급 이하의 비밀 또는 일반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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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신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수 신 대 장 연번 | 제 목 | 송 신 | 송 신 | 수 신 | 수 신 | 수 신 | 인 계 | 인 계 연번 | 제 목 | 송신 기관 | 송신자번호 또는직성명 | 수신 일시 | 수신자번호 또는직성명 | 서명 | 일시 | 인수자 (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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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송신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송 신 대 장 연 번 | 접 수 일 시 | 제 목 | 송 신 | 송 신 | 수 신 | 수 신 | 원 안 | 원 안 연 번 | 접 수 일 시 | 제 목 | 송 신 일 시 | 송신자 번 호 | 수 신 기 관 | 수신자 번 호 | 수령자 소 속 | 수령자 (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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