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한다.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2. 직제규정에 따라 소방청 소관 전시법령안 및 비밀기록물을 취급하는 자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자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자6.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7.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자.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하며,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분야 및 정부연습 일정에 따른 해당 근무시간으로 한정한다.
②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
④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⑥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⑦제6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은 별지 7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소방청장은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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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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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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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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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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