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원조사대장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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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경우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 사유 및 날짜를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2. 27.>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한 암호자재를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명령(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으로 인가증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
원과에서 작성ㆍ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② 비밀접수증철,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③ 비밀접수부서는 비밀접수증을 팩스 또는 스캔 후 메일로 비밀
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②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27.>③ 비밀의 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①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② 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
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② 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
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27.>④ 비밀의 초안 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 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013. 2. 27.>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⑥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
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⑥
회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본조신설 2013. 2. 2
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7.>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