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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원조사대장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경우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해제 절차조문 원문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 사유 및 날짜를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 제47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2. 27.>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한 암호자재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명령(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으로 인가증
  • 제47조 · 암호자재의 관리조문 원문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조문 원문
    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원과에서 작성ㆍ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② 비밀접수증철,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③ 비밀접수부서는 비밀접수증을 팩스 또는 스캔 후 메일로 비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②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27.>③ 비밀의 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 제37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② 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조문 원문
    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② 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조문 원문
    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27.>④ 비밀의 초안 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 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호지역 관리조문 원문
    013. 2. 27.>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⑥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호지역 관리조문 원문
    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호지역 관리조문 원문
    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⑥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회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본조신설 2013. 2. 2
  • 제61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7.>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