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27.>
비밀의 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 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제목개정 2016.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