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해제 사유 및 날짜를 인사기록카드에 해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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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7.>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인가 번호 | 소속 (기관) | 직위및 직 명 | 직책(비밀취 급업무내용) | 성명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비 고 인가 번호 | 소속 (기관) | 직위및 직 명 | 직책(비밀취 급업무내용) | 성명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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