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명령(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으로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2023. 12. 27.>
②제15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번호는 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가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폐기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와 분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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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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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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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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