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각 국ㆍ과장, 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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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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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