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사전계획을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 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의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본조신설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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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3. 2. 27.>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 접촉 외국인 | 접촉 외국인 | 성명 | 성명 | | | 성별 | 성별 | | 접촉 외국인 | 접촉 외국인 | 국적 | 국적 | | | 소속 (연락처) | 소속 (연락처) | | 접촉 외국인 | 접촉 외국인 | 국내 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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