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7.>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를 지체 없이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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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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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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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63조 · 방첩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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