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7.>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를 지체 없이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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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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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