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암호자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2. 27.>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한 암호자재를 따로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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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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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