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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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②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19"></img>
③제2항에 따른 통제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27.>
④비밀의 초안 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 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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