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호지역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②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청의 경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⑤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⑥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⑦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45"></img>
⑧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7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47"></img>
⑨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53"></img>[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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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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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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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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