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작성ㆍ발송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지원과에서 비밀을 사송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ㆍ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비밀접수증철,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2. 2., 2023. 12. 27.>
③비밀접수부서는 비밀접수증을 팩스 또는 스캔 후 메일로 비밀생산부서에 보고한다. <신설 2023. 12. 27.>[제목개정 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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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밀사송부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사 송 부 연번 | 발신 | 수신 | 분류기호 문서기호 | 시행일자 | 비밀 등급 | 제목 | 수량 | 수령자 |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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