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경우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해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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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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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