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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구입을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구입을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② 소방청장은 매도신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입심의조문 원문
    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23조에 따른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감정서를 작성한다.
  • 제26조 · 회의조문 원문
    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③ 유물감정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감정서를 작성하고, 수증 대상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5조의 매도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체결조문 원문
    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구입 가격은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소방청장과 매도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서 작성 시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매매업 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물 등 반환조문 원문
    심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하도록 한다.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존에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증을 받는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①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기증 신청한 유물이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증 심의조문 원문
    ① 소방청장은 소방유물 기증신청서을 받았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에 따라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수증 심의를 위해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 제26조 · 회의조문 원문
    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③ 유물감정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감정서를 작성하고, 수증 대상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5조의 매도신청자 및 제9조의 기증신청자는 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증 심의조문 원문
    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에 따라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수증 심의를 위해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수증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조문 원문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신청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유물감정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유물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소방유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물관리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은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물관리조문 원문
    결과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 제18조 · 유물등록조문 원문
    ①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유물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유물관리조문 원문
    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반출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유물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유물등록조문 원문
    ①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유물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③ 등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유물등록조문 원문
    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유물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유물전산데이터를 통하여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조문 원문
    ①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② 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유물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조문 원문
    그 중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관ㆍ사용한다.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