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신청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유물감정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유물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소방유물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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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증유물목록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첨부문서 | 제 호 첨부문서 | 제 호 첨부문서 | 기증유물목록 | 기증유물목록 | | | 기증인:○ ○ ○ 수 량: 건 점 | 기증인:○ ○ ○ 수 량: 건 점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의2 · 기증증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기증증서 | 기증증서 | 기증증서 기증인 ○ ○ ○ | 기증인 ○ ○ ○ | | 귀하의 귀중한 소방유물(○건○점)을 기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증하신 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전시 및 소방 역사 연구와 교육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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