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1조 (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유물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관ㆍ사용한다.
④제3항 후단에 따라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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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 일시 | 일시 | 일시 | 출입자 | 출입목적 | 서명 | 결재 년 | 월 | 일(시간) | 출입자 | 출입목적 | 서명 | 결재 | | | | |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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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열쇠출납부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열 쇠 출 납 부 년월일 | 대 출 | 대 출 | 대 출 | 허가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비고 년월일 | 사용목적 | 대출자 | 시 간 | 확인자 | 수장고명 | 반납자 | 시 간 | 확인자 |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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