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1조 (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수장고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유물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관ㆍ사용한다.
④제3항 후단에 따라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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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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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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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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