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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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구입 가격은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구입 가격은 유물감정위원회의 감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소방청장과 매도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서 작성 시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매도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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