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4조 (유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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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관리관은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반출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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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은 수집유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2. 소장유물 증감 결과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3. 소장유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유물을 수장고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반출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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