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유물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등록된 유물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유물전산데이터를 통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