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유물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유물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유물전산데이터를 통하여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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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유물대장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유 물 대 장 유물번호 | 명 칭 | | | 수 량 | | 사 진 유물번호 | 국적/시대 | | | 재 질 | | 사 진 유물번호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입수일자/연유/처/가격 | | | | 사 진 유물번호 | 크 기 | | | | | 사 진 특…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유물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유물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결 재 | 담 당 | | 유물관리관 결 재 | | | 신 청 자 | | 신 청 일 | 입 력 자 | | 입 력 일 | 연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변경사유 | 변경내용 | 변경내용 연번 | 유물번호 | 유물명칭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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