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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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유물관리관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유물관리관이 소집한다.
②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접수 유물 등의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③유물감정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감정서를 작성하고, 수증 대상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매도신청자 및 제9조의 기증신청자는 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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