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유물관리관이 소집한다.
②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접수 유물 등의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③유물감정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감정서를 작성하고, 수증 대상 유물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5조의 매도신청자 및 제9조의 기증신청자는 유물감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유물감정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유물감정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연번: | 연번: | | (분야: 년 차) | (분야: 년 차) | (분야: 년 차) 명 칭 (소장자부여) | 명 칭 (소장자부여) | | | 수량(점) | 수량(점) | | 크 기 (높이x세로x가로, mm) | 크…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수증유물심의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수 증 유 물 심 의 서 연번 | 유물명칭 | 수량 | 감정 결과 | 비고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 유물감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