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소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구입을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소방청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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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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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