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소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구입을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구입을 통하여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②소방청장은 매도신청된 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대상 분야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