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증 신청한 유물이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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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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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