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기증 신청한 유물이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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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소방유물 기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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