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수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유물 기증신청서을 받았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에 따라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수증 심의를 위해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수증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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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증유물심의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수 증 유 물 심 의 서 연번 | 유물명칭 | 수량 | 감정 결과 | 비고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 유물감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유물 임시보관증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위 사람이 매도(기증) 신청한 아래 목록의 유물 건 점을 소방청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연번 | 명 칭 | 크 기 | 수량 |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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