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수증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유물 기증신청서을 받았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증유물심의서에 따라 유물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수증 심의를 위해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수증 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수증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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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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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