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유물 등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②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존에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증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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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유물반환증
1. 수집목적 : 사용자 식별 2.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보유기간 : 영구 4. 정보제공 : 유물반환에 따른 근거자료 외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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