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유물 등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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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②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기존에 교부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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