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6조 (유물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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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20 년 월 일 |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20 년 월 일 |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20 년 월 일 |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20 년 월 일 | | |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20 년 월 일 | 유물 인계인수 확인서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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