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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 제18조 · 연구개발비의 지급조문 원문
    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4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제13조제8항에 따
  • 제18조 · 연구개발비의 지급조문 원문
    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협약의 변경조문 원문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및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단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사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조문 원문
    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단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조문 원문
    인서 또는 사업단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말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ㆍ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조문 원문
    야 한다.③ 사업단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업단의 장은 경찰청장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조문 원문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④ 경찰청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기술료의 징수조문 원문
    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2. 공공성, 수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기술료의 사용조문 원문
    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경찰청장은 제3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결과,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