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다만,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확인서 또는 사업단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말까지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ㆍ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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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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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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