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및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단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사업단의 장이 이를 검토ㆍ승인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 및 사업단의 장은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경찰청장은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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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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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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