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사업단에의 납부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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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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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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