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사업단에의 납부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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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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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