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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