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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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결과 및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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