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경찰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이 제4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사업단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담당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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