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8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경찰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제4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사업단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담당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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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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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