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3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사업단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사업단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산하여 보고한 해당년도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 5퍼센트 이상의 과제를 추출하여(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정밀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단의 장이 정밀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2.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경찰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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