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5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업단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의 장은 경찰청장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