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경찰청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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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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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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