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단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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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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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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