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3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 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 전에 미리 체결하여야 하며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사업단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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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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