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9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경찰청장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경찰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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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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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