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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4호의 서류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 이후 제출할 수 있다.② 영 제31조제5호의
  • 제8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조문 원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③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2. 다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조문 원문
    용이 아닌 경우⑤ 진흥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사 기관4.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3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3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회신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연장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 제10조 · 지정신청의 심사조문 원문
    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별지 제6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신청의 심사조문 원문
    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정신청의 현장실사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③ 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2. 영 제31조제6호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신청의 심사조문 원문
    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신청의 심사조문 원문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장신청의 심사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및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종합의견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장신청의 심사조문 원문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및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종합의견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②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 부도ㆍ폐업 또는 인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정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효력조문 원문
    ① 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 ㆍ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