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4호의 서류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 이후 제출할 수 있다.② 영 제31조제5호의
- 제8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조문 원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③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2.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