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5-20 · 시행 2024-05-2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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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신청의 심사제11조 연장신청의 심사제12조 지정신청의 현장실사제13조 연장신청의 현장실사제14조 품질검사제15조 지정신청의 심사제16조 연장신청의 심사제17조 보호기간과 연장기간제18조 심사결과의 처리제19조 지정증서의 발급 등제19의2조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제19의3조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활용실적 제출제20의2조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제21조 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22조 비밀유지 및 비공개제23조 위원회의 구성제24조 위원명단 등의 비공개제25조 수수료제26조 심사수당의 지급 등제27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제28조 기간의 산정제29조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3조 신청인의 자격제30조 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제31조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제32조 시방서 등 변경 금지제33조 효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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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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