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4호의 서류는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영 제31조제5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삭제2. 신청기술을 적용한 시험시공 현장, 시공중인 현장 또는 준공현장의 목록과 해당 실적증빙 자료. 다만 설계관련 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4. 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5. 신청인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차별성, 개량내용, 우수성 등 비교 분석 자료7.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진흥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3. 신청인이 신기술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⑤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점검, 안내 등을 위하여 기술분야에 따라 구비서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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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해관계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 이해관계 의견서 이해관계인 | 법인명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이해관계인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fax) e-mail) | 주 소 | 신청기술 | 명 칭 | | | 신청기술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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