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장신청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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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품질검증ㆍ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4.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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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품질검증ㆍ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4.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및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종합의견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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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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