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장신청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품질검증ㆍ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실적2. 사후평가서 및 홍보실적3. 보호기간 중 일부 개량이 있는 경우에 적정성 및 기술내용(범위) 조정사항4.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및 별지 제10의3호서식의 종합의견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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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관계기관 의견 및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검토항목 | 검 토 의 견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민원) 및 신청인의 답변 검토 | 현장실사(품질검사) 결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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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0의3 · 2차심사 종합의견서(연장신청)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0의3호서식] 2차심사 종합의견서(연장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구분 | 위원회 심사 결과 2차 심사 결과 (연장여부) | □ 인정 □ 불인정 연장기간 | 년 2. 위원회 종합의견 1) 활용실적 및 가점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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