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정신청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현장적용성(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2. 기타 진흥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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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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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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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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