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 ㆍ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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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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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