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은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승계란 개인개발자가 법인화하는 경우 및 부도 ㆍ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재발급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기간은 재발급 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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