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장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ㆍ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③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⑤진흥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1차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기술분야 평가 (신청기술이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에 해당함 | □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음 2.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 (신청기술이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