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장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ㆍ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3.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적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진흥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이 제3조에 의한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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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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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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