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신청의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2. 영 제31조제6호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진흥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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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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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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