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신청의 현장실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실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실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사 결과 주요 확인사항2. 영 제31조제6호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진흥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현장실사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